[세관공지] 개인통관부호 필수 일치 관련 공지


한국 세관에서 2024년08월 29일부터 통관 되는 상품은 개인통관부호에 대해서

개인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
>3개 정보가 일치해야만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8월28일 발송분부터는 100%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규정시행에 있어서 불일치로 인한 미통관이 안되록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