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관] 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가격(FOB기준)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물품 가액이 USD기준으로 150달러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액(FOB금액)=상품가 + 현지운송비 + 현지Tax


   관부가세 계산법


과세 가격 = 물품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


   과세운임표


- 과세운임은 정부에서 무게별 책정한 배송요금입니다.
-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중량(KG)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가 중량(KG)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가
1 11,100 15,000 16 34,600 59,700
2 11,100 20,200 17 38,000 63,100
3 14,500 24,500 18 38,000 66,500
4 14,500 26,500 19 41,400 69,900
5 17,800 28,500 20 41,400 73,300
6 17,800 10,500 21 44,800 76,700
7 21,200 32,500 22 44,800 79,900
8 21,200 35,500 23 48,200 82,900
9 24,600 38,500 24 48,200 85,700
10 24,600 41,500 25 51,600 88,300
11 27,900 44,500 26 51,600 90,900
12 27,900 47,500 27 55,000 93,500
13 31,300 50,500 28 55,000 96,100
14 31,300 53,500 29 58,400 98,700
15 34,600 56,500 30 58,400 101,300



   일반물품 품목별 관세율표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특소세) :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품목 관세율 부가세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기저귀 -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기념주화 - 10%
액세사리 *  8% 10% 텐트 13% 10%
신발류 13% 10% PDP 8% 10%
가방/핸드백 8% 10% 가습기 8% 10%
선글래스 8% 10% 낚시대 8% 10%
화장품/향수 *  8% 10% 동물사료 8% 10%
펜/잉크 8% / 6.5% 10% GPS 수신기 - 10%
서적/잡지/우표 - - 그림 - -
면도기/다리미 8% 10% 20%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8% 10% 방독면 8% 10%
캠코더 *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액션피규어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소프트웨어 - 10%
손목시계 8%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골프채 8% 10% 자전거(부품)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자전거(부품)/td> 8% 10%
행글라이더 8% 10% 공기청정기 8% 10%
수상스키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영사기 8% 10% 페인트 7% 10%
헤어관련용품 8% 10% 금괴(골드바) 3% 10%
음반(CD / DVD) 8%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커피머신 8% 10% 카메라렌즈 8% 10%
RC 8% 10% LCD패널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정수기(필터)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담배 40% -
전등 8% 10% 스프레이(락카)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우산 13%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카페트 관세율 10%
유모차 8% 10% 도자기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