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관] 간이통관 절차안내





   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이통관대상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전자제품, 식품 및 관세청 고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이 포함된 건
✓ 수량이 많거나 특이한 내용물로 목록통관 보류 위험이 있는 건

※ 전자제품: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전자제품, WI-FI 공유기, 무선 충전기능제품, 휴대폰 등의 USB 연결제품등 포함됩니다.


  간이통관절차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품명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농림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각 5kg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호두 5kg
1kg
소, 돼지고기 10kg
육포 5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1병(1L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
주류는 미화 150불이하라도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