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관] 목록통관 절차안내





  목록통관이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록통관대상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목록통관절차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