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통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 -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 (기존) 2026년 1월 5일 → (변경) 2026년 2월 2일 - (변경사유) 목록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접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를 적용하여 부호검증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개선 시간 필요 


ㅇ 강화 대상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 영문성명, 국적, 이메일 필수,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 


ㅇ 당부사항 - (해외직구 이용자)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업체)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